퍼트리자퍼트리자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편 및 상세 안내<생활지원>

로꾸꺼 2025. 4. 4. 04:56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로꾸꺼"입니다. 한동안 변동이 없었던 부양자 소득기준 변경으로 혜택 못 받으셨던 분들 참고하시고 적용된다면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으로부터 심사 후 생계급여가  적용된다면 신청시점부터 자격소급이 되오니 빠르게 정보 공유 해드립니다.

생계급여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최소 생계비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부터 생계급여 지급 기준과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가구의 소득이 이 기준보다 낮아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며, 일정 부분은 공제됩니다.

3. 생계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식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2%인 1,951,287원을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라면 지급액은 1,951,287원 - 500,000원 = 1,451,287원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구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기존생계급여

4. 2025년 생계급여 개편 사항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억-->1억 3천)

기존 생계급여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자녀 또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동되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제자매가 많아도 각 자녀당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정 가액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3) 근로소득 공제 확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소득 공제가 65세 이상까지 적용되어, 고령층의 소득 산정 시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노인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5.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급여 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서 안내)
신청 후에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6. 생계급여 수급자의 추가 혜택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지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이 적용됨.
• 주거급여 지원: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지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여름철·겨울철 에너지 사용을 위한 바우처 제공.
• 각종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감면.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미포함하여 지급처리함.
*요양원 입소 시 시설급여처리로 변경하여 시설에서 식사 대체비용 요양원입소인원에 따른 비용혜택 가능

7. 2025년 생계급여 개편의 기대 효과

이번 개편을 통해 약 7만 1,000명의 국민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근로소득 공제 확대로 인해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8. 결론

2025년 생계급여 개편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복지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