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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공동명의 준비/증여계약서

로꾸꺼 2025. 6. 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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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꾸꺼"입니다.
제가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었는데 막내딸 때문인지 당첨이 되어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입주준비 중입니다.
28년 입주라 너무너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막상 계약금 내니 빨리 이사 가고 싶다~ 새것 사용하고 싶다 ~는 마음이 큰 거 같아요.

계약금 납부하고 공동 명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을 남기고 글로쓰려고 합니다 .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계약금납부가 끝나야 합니다.
계약체결후에  LH해당 주택으로 전화하여 담당자 안내받고 공동명의 변경가능 날짜 확인 후 예약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예약을 하고 나면 계약자에게 문자를 줍니다.

공동명의문자

이왕이면 중도금 납부 전에 명의 변경 해야 서류가 간소해집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등하원시간에 안 겹치고자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순서 정하기
1. 시청(증여계약서작성 및 검인받기)
2. 주소지행정복지센터 ( 매도인매수인 인감, 등본등)
3.LH방문

1. 시청방문

시청은 해당주택 관할 시청으로 부부가 둘 다 움직이지 않고 한쪽만 가도 처리가능하고 분양 계약서류, 증여자 신분증과 도장, 수증자 도장 만있으면 처리가능합니다.

증여계약서

이렇게 1/2로 지분을 나누고 검인받았습니다.

2. 행정복지센터

인감이 필요합니다.
증여자는 부동산매도인 인감(본인용)
수증자는 일반 인감 (본인용)
등본 2부(상세) , 가족관계서류( 상세)

인감은 본인용과 대리용으로 나뉘는데 본인용은 직접 당사자가 가야 해서 양쪽 분다 한 번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인용에는 수증자분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성함과 주민번호필요)

3.LH경기남부주택판매팀 방문

예약한 날짜에 맞추어 LH에 방문합니다.
방문 시 계약서, 증여계약서, 인감, 등본, 인감도장등 잘 챙겨가세요~~~

하나하나 하다 보니 돈만 내면 되나 봐요~~
이사 날짜 잡고 빤낭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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