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정부는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장제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지원 금액
장제급여는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정액 지원입니다.
3. 신청 대상
장제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장제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장제급여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장례비 영수증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5. 지급 절차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80만 원이 입금됩니다.
6. 유의사항
신청 기한 준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특히 사망진단서와 장례비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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